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아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6일 이런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사가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추자 한국군도 30발로 응사했는데, 유엔사는 한국군의 이런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국군의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
한국군의 자위적 대응 조치에 대해 유엔사의 해석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