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를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차로 돌아온 김 씨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습니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들은 "대리기사가 곧 오니 운전하면 안 된다"며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어 김 씨를 잡은 뒤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갑자기 3m 이동해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의 차량이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의 상황을 보면 동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던 와중에 기어봉이 'D'로 움직이고,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떼어졌을 가능성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운전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 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