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3년간 1천만 원 넘게 돈을 뜯어낸 학교 운동부 강사(코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전 한 중·고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2014년 6월쯤 중학교 2학년인 운동부원을 상대로 겁을 줘 2만 원을 받아내는 등, 피해 학생이 고교에 진학한 뒤인 2018년 2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며 A 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께는 A 씨가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월급은 언제 받는 거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계속 갈취당한 경위에 대해 이 학생은 검찰에서 "(A 씨) 몸에 문신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회 넘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았는데, 그 금액이 1천
이 판사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런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