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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