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출국금지가 됐을 경우에는 기간·사유·요청기관을 함께 알 수 있고, 별도 수수료도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말·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은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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