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도심 주택 마당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광주 남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270여 주를 재배하다가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부경찰은 지난 22일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를 자택 화단에서 경작한 70대 남성 B 씨를 적발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가 기른 양귀비는 약 60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싹이 텄다"며 "일부러 양귀비를 키우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습니다.
남구와 인접한 동구에서도 사람이 떠난 빈집 마당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달 20일 접수한 신고를 바탕으로 아편 주재료인 양귀비 90여 주가 동구 한 주택 마당에서 자라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폐가인데 양귀비는 잘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택 소유자와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마약사범과의 관련성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남부경찰이 적발하고 동부경찰이 확인한 양귀비는 모두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세 사건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개화기인데 이 시기 밀경작이 활발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