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와 별도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A씨 등 1857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럽다"고 밝혔다. 또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
1심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할 수준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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