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위에 배변했다는 이유로 키우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주점에서 다른 남성을 마구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오후 10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1년 된 수컷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아래 보도블록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오른쪽 뒷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고양이가) 이불 위에 배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덕구 한 주점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상대로 주먹질한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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