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접대를 받고,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토부 과장 A씨의 준강간미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환경설비업체 대표로부터 술값 502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술에 취해 잠들었던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호텔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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