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차량을 약간 움직였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김 모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수로 차량을 3m 이동시킨 것도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옮기려다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의지·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상태에서 차를 3m 움직여 전봇대에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다 실수로 차량 기어가 작동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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