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전 회장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직원 A씨에게 술을 강권하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 전 회장이 호텔로 끌고 가려하자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A
앞서 1·2심은 "최 전 회장의 지위·권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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