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때린 친모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그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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