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개월간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 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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