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마스크 5000장을 숨긴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2) 씨와 동업자 B(3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 가격이 폭등한 점에 착안해 부당 이익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까지 KF94 마스크 5000장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건물에 숨겨두고 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0.5
안 판사는 "전 사회에 마스크가 필요하던 시기에 마스크를 사재는 행위를 하고 이를 이용해 마약 투약까지 했다"며 이들을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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