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9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5시 53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6개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위탁 수화물로 보내고 나머지 1개는 백팩에 숨겨 여객기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밀수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의 양이 많지 않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