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산 닭을 칼로 내리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지난 2018년 사무실 안에서 직원을 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회사 워크숍에서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회장(2018년 11월)
- "공분을 자행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양 회장이 구속된 지 1년 반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회장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혐의와 회삿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이번 선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재판부는 양 회장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데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