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 수사 과정에서 송 시장 캠프로 흘러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뇌물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김씨와 장씨에 대해 각각 사전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전과 올해 4월에 장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사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장씨가 중고차매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송 시장 캠프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2017년 송 시장의 선거준비모임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수사팀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씨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금융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자, 25일 체포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송시장 캠프 인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면서 국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송 시장이 김씨의 뇌물수수를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소속 인사들과 일부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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