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약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각각 인수한 뒤 회사 자금 500억원을 가로챈 김 모씨 등 2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사 자금 200억원 및 C사 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A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이 모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 모씨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을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주가조작 브로커 정 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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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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