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용준(20)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속도도 58km를 초과해서 운전했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했고 이 같은 범행은 국가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