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치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59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사기미수에서 사기방조로 변경했습니다.
A 씨 측은 "A 씨가 뇌경색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건망증) 내지 치매 증세를 갖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05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6년 치매 검사에서는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춘 사람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본의 아니게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그가 자신
한편 A 씨는 2018년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천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로 입건됐으나 돈을 인출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