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5∼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신청서에 B은행 계좌를 적었으나, 서울노동청은 C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C은행 계좌는 2014년에 A 씨가 같은 장려금을 받았을 때 사용된 계좌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압류된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가 처분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신청서에 명시한 계좌로 장려금을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신청서상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 등은 고용안정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장려금의 지급 절차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 대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예금채권의 압류란 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압류로 인해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