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이유는 치매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59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사기미수에서 사기방조로 변경했다.
A씨 측은 "A씨가 뇌경색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건망증) 내지 치매 증세를 갖고 있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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