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돌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이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기소·불기소 여부 의견 등을 판단하는 제도인데,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등 2018년 시행 이후 8번의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열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 사건은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검찰청에 꾸려진 시민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비로소 15명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급작스러운 카드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이 부회장 신병처리까지는 상당시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신청을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삼성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시민위원회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낸 것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유력한데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에게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삼성 측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2018년 말부터 삼성 임원 30여 명이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국정농단 재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건도 기소되면 경영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검찰이 이 사건을 1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들여다봤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 수사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애초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로선 예상치 못한 삼성의 반격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민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법조계에서는 뜻밖의 이재용 부회장의 신청을 두고, 과연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을지, 열린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