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에 개입해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식품 가공업체 M사 운영자 정 모 씨가 작년 9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 노 모 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로 끌고 가 감금한 뒤 협박한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M사는 식품 함량·위생 등의 문제로 작년 4월 군납이 취소됐습니다. 정 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당사자입니다.
군납사업이 취소된 정 씨는 M사의 자회사 대표인 장 모 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되도록 한 뒤 장 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씨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 씨를 감금한 뒤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노 씨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못 이겨 '장씨가 회삿돈을
감금에서 풀려난 노 씨는 이 경감과 정 씨를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은 최근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