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지를 이전한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 기한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