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B 씨 측은 당시 A 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사회적 관심 끌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스스로 A 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B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B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A 씨는 선고가 끝난 후 울며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