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인근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性)대결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상해·모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싸우면서 유형력을 행사했고, 본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 손을 뿌리치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반면 "A씨 상해진단서에는 '타인 손을 뿌리치다 꺾였다'고 기재돼있어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입은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배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 언급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싸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B씨 일행이 인터넷에 "여성혐오 발언을 듣고 폭행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A씨 일행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주점 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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