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난 업무에서 일시 배제되거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업소는 손 씻는 시설이나 소독 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애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도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특히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