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 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끼어들기' 운행을 했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상황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5살, 8살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물론 피해자의 아내까지 사건 당시의 충격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급기야 지난해 8월 16일에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A 씨에
22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청원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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