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판사)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동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 이씨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말했다.
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들은 것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욱해버렸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인근 CC(폐쇄회로)TV엔 이씨가 범행 10여분 전 근처를 지나던 여성과 남성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철도경찰은 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1만4000여명이 동의를 받았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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