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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