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926만5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658만5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6만6000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5만장. 의료기관에 130만장이 각각 공급됐다.
또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관장하는 교육부에 16만8000장, 관세청에 48만장, 해양수산부에 12만장, 경기도에 33만장, 경상북도에 16만6000장 등 총 126만4000장이 지급된다.
지난 1일부터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누구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일주일에 5장까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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