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의 열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51살 A씨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3일 30대 환자 B씨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구에 엎드리게 한 뒤 열을 발생 시켜 종양 세포를 태우는 치료를 하던 중 복부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A씨는 "피해자가 시술 과정에서 시술 중단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다가 통증을 호소한 이상 의
또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해 복부 근막과 근육층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화상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문진 또는 촉진 등을 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