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공동감금·강요 등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경감은 식료품 군납업체인 M사 운영자 정 모씨가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 노 모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에 감금한 뒤 협박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노씨를 감금 협박한 것은 정씨가 동업자인 장 모씨와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계획됐다고 한다. 정씨는 당초 운영하던 식료품 군납업이 지난해 4월 식품 함량·위생 문제로 중단되자 장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되도록 하고, 장씨가 운영하던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정씨는 이런 계획에 도움될만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씨를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 경감은 노씨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못 이겨 '장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자 나타나 장씨 횡령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에서 풀려난 노씨는 이 경감과 정씨를 감금·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청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처럼 경찰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노씨를 협박한 정씨는 앞서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에게 6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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