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거른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 2개월간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자영업차 생존자금' 지원을 개시했다.
인천시는 6월로 끝나는 지역화폐 캐시백 10% 지급 정책을 8월까지 연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카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 40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 63만8000명이 해당한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을 보증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지 2주가 지난 영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2주) 또는 100만원(4주)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자영업차 생존자금' 1차 지급을 개시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이날 9시 기준 총 40만명이 접수를 완료했고, 이중 자격 심사를 거친 9073명에게 생존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생존자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우리은행 지점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5012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캐시백 10% 2개월
[지홍구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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