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후보자 양측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 보도로 알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현직 시장의 뇌물 공여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측이 최성 전 고양시장 측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이 시장 측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 전 시장 측과 사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수사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이 고양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이 시장이 최 전 시장 측으로부터 경선에서 지지받는 조건으로 최 전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근거로 이 시장과 최 전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각서에는 이 시장이 당선될 경우 공무원 인사와 특정 용지 매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각서 말미에는 최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전 보좌관과 이 시장이 직접 지장을 찍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최근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의 사전 공모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 모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행 각서'가 실제로 작성됐음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과 함께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뇌물 공여 수사로 확대된 셈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인데 반해 뇌물공여죄는 7년인 만큼 처벌의 여지가 많아졌다. 검찰은 박 씨와 함께 최 시장 측 캠프에서 근무했던 인물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최 전 시장은 각서가 '조작된 문건'이라며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시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각서는 사실 무근이고, 의혹 제기 후 검찰에 맞고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선 본지 취재에 "엄한 사람 잡지 마라" 지장 대조를 거부
한편,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양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같은 의혹에 "후보자들 간에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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