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대학 연합동아리 여성회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인 A 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부원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이튿날 아침 그는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B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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