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미 횡령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교수의 16번째 재판에서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코링크PE 측에서 받은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사모펀드 관여 사실을 모른다"는 조 전 장관 말과 배치됩니다.
단서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2018년 주고받은 문자가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서로 문자를 통해 세금 2,200만 원과 6~7천만 원의 불로수입 등을 언급합니다.
검찰은 이 '불로수입'이란 단어에 대해 "불법 횡령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걸 당연히 다 안다는 전제의 대화로,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떤지 명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생에게 강남 빌딩 매입의 꿈을 언급한 문자도 공개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에게 해당 내용 언급을 자제하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와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재판에선 조범동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