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2살 이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유치장을 나섭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우발적이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상해 혐의 피의자
-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관의 긴급 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때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긴급 체포가 허용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 씨의 신원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했고, 이 씨가 집에서 자고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록 범죄 혐의자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으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