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단횡단 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4월 12일 오전 0시 15분쯤 해운대구 왕복 8차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킥보드 운전자 30살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B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도로 제한 속도(시속 50km)를 초과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속도보다도 20% 감속해 운행했어야 한다"면서 "무면허 킥보드 운전자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에는 면허 없이도 킥보드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