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n번방' 계승자로 알려진 신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3가지다.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