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금품 공여자에게 들어줄만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판단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아내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같은 해 9월께 지역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사업가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선거에서 당선돼 사업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제공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사업가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해 양천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또는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유인이 있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공된 돈의 성격을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 축하금'으로 볼 여지를 열어둬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김 구청장이 남편이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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