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학원들이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에 방문해 학원법 개정 관련 실무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교육부에 학원법 개정과 관련해 "학원의 방역 노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학원법에 폐업 조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과태료 부과부터 휴원·폐업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는 모두 42곳으로 수강생·강사 등 78명이 감염됐다.
학원가는 교육부가 학원에 방역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대다수 학원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학교보다 더 노력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제 이중으로 학원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선제 대응을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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