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이송하던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옥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67) 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1시 32분경 옥천군 청성면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2명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원들은 길을 걷다 넘어져 얼굴에 출혈이 있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만지려 했고, 다른 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행으로 타박상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한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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