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 당선 후 지역 사업가 A 씨에게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단순 축하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전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 씨와 이 전 구청장이 나눈 대화에 청탁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