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가스충전소 안에서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를 어제(4일) 보도해 드렸죠.
사실 이런 주유소 주변 교통사고는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일 택시가 50대 여성을 치며 사망 사고가 난 가스충전소입니다.
출구로 향하던 차들이 인도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차량의 출입시 일정한 곳을 통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 등이 없기 때문에 인도로도 마구잡이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지역의 주유소들도 살펴봤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진입하는 차들을 피해다니는데, 반사경이나 화살표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소진 / 인천 동춘동
- "신호 돼 있는 표시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들락날락 거릴 때 보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되게 위험하고…. 아이들은 더 취약하잖아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차량의 인도 진입시 경로를 설정해주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안전말뚝(볼라드)같은 시설이 꼭 필요한데,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주유소는 진출입로에 반사경이나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주유소에까지 소급 설치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탓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2018년 이전에 대해서는 보행자를 보호 안 한다는, (2018년) 이전이든 이후든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시설물 기준을 보완하고 법제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