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보조인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장애로 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투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내밀
앞서 A씨는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활동보조인 1명과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이 A씨가 활동보조인을 1명만 데리고 왔다며 투표를 제지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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