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를 통해 사전 안내한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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