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인 이상 업체에 코로나19 집단 검사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0민 미만 사업장도 주기적 환기가 곤란하고, 작업자 간 거리가 2m 미만 등에 해당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이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진단 신청을 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여러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pooling) 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명의 검사를 최단 시간에 마칠 수 있다.
신청기업에게는 풀링검사 비용(7만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만7500원
기업입장에서는 개별 검사를 하든, 다수를 한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절반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검사 인원을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접수신청은 오는 12일까지 31개 시군 기원지원 부서에서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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