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통합민원실에 2ℓ짜리 시너통 2개를 가져와 "국무총리실과 통화하게 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며 시청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
A씨 난동에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4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A씨는 물을 뿌리며 진압에 나선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위협으로 한때 부산시 민원 업무가 마비됐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